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24시간 언제나 OK

  • 등록 2025.09.25 10:31:45
크게보기

설치 장소 확대, 비용 지원 근거 담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이준규 대덕구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추진에 나선다.

 

이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게 골자다.

 

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 교육과 설명서를 비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조치하도록 했다.

 

구청장에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성능이 입증된 장비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했다.

 

이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단 몇 분 사이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응급장비”라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와 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영 기자 jung-ppo@hanmail.net
브릿지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소 : 대전 서구 신갈마로 153,3층 301호(갈마동) 등록번호: 대전,아00510 | 등록일 : 2025-03-07 | 발행인 : 윤정병 | 편집인 : 윤나영 | 전화번호 : 010-6482-1587 Copyright @브릿지저널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