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

  • 등록 2025.09.30 09:11:28
크게보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과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를 비롯해 30일이 납부 마감인 재산세는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현재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모바일 사용이 불가해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정보영 기자 jung-ppo@hanmail.net
브릿지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소 : 대전 서구 신갈마로 153,3층 301호(갈마동) 등록번호: 대전,아00510 | 등록일 : 2025-03-07 | 발행인 : 윤정병 | 편집인 : 윤나영 | 전화번호 : 010-6482-1587 Copyright @브릿지저널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