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사용료 60% 감면

  • 등록 2026.02.02 10:31:35
크게보기

18개사에 1천200만원 지원… 설 명절 전 환급 완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는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기업을 위해 서구 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60% 감면했다고 2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대상 사용료 경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서구는 2025~2026년 부과분 사용료의 60%를 감면해 초기 창업 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면 대상은 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18개사로, 총 감면액은 1천200만 원이다.

 

구는 설 명절 전 기업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달 29일 감면액 환급을 완료했다.

 

서구 관계자는 “창업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보영 기자 jung-ppo@hanmail.net
브릿지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소 : 대전 서구 신갈마로 153,3층 301호(갈마동) 등록번호: 대전,아00510 | 등록일 : 2025-03-07 | 발행인 : 윤정병 | 편집인 : 윤나영 | 전화번호 : 010-6482-1587 Copyright @브릿지저널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