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남해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홍보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남해군 내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12월 결산 법인은 국내·국외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보다 편리한 신고 절차를 위해 전자신고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특히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