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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관련 행정명령… 서울시, 합리적 해법 찾을 것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는 ’26. 5월 6일 국가유산청이 발송한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 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행 명령’ 공문에 대해 서울시민의 권익과 지방자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적 검토 후 국가유산청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에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을 명령했다. 또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종묘의 보존 필요성을 깊이 인정하며, 세계유산은 도시를 쇠퇴와 정체 속에 머물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삶, 지역경제, 도시환경이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년 이상 정체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과 주민 권익보호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행정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종묘 보존과 세운4구역 정비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주민대표회의 간의 중재를 수차례 진행해 왔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종묘의 가치 보존과 도심 기능 회복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