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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중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중구는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구청 제2별관 1층에 마련되는 신고도움창구는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대상자' 중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1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일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각각 전자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세액이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전화나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기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중구는 경기회복 지연 및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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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깜깜이 지방의원 선거 개선…김문수, 90일 전 토론 추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이른바 ‘깜깜이 선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 전 일정 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자신과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제한되고, 유권자 역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워 ‘깜깜이 선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일 90일 전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후보자 인지도가 낮은 지방의원 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기간을 90일로 설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지방의원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고 유권자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