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진석 기자 | 대구 서구청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54,928건에 총 65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3월에 연납을 완료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하여 부과된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내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