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제주시는 올해부터 주민 편의 증진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방치된 폐가 등을 정비하여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시책이다.
제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7개소를 우선 확정했으며, 이중 오라이동, 화북이동, 북촌리 3개소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완료하여 6월 중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한지 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나대지 등을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최소 4년간 제주시에서 임대하여 조성·운영하는 형태로,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폐가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지역에서 실질적인 주차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