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진석 기자 | 대구 서구청은 지난 4월 15일, 7급 이하 저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이선형 노무사가 맡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 구체적인 사례 분석, 예방을 위한 세대 간 소통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구청은 지난해 6급 팀장 등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선제적으로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그 대상을 7급 이하 실무자로 확대하며 조직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서구청은 앞으로도 전 직원 대상 세대·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앞장서며,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