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진석 기자 | 대구 남구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 기간이 도래한 민원을 집중 관리하는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는 처리 기한이 2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중, 기한이 임박한 건의 도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업무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남구청은 지난 29일 민원처리 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5월 1일부터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확대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 준비를 마쳤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기존의 예고장 알림 수준을 넘어, 지연 처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관리망을 가동한다.
우선 민원처리 기한 2일 전에는 직원 업무포털시스템 공지 사항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처리 기한 당일부터는 실무 담당자는 물론 소속 팀장에게까지 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여 책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처리 기한 마감 30분 전에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통보하며, 만약 민원 처리가 지연 될 경우에는 이메일로 독촉장을 추가 발송하는 등 촘촘한 독려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사전예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