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영광군은 19일 영광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보건소 인근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민원이 빈발한 장소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려는 운전자는 계도하는 한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주의와 과태료 기준을 안내하는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표지(원형)를 부착하고 보행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직접 탑승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 시 장애인 미탑승 ▲주차선 침범 ▲빗금구역 주차 ▲주차구역에 이중주차를 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잠깐만 주차해도 위반에 해당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켜주길 바라며 군에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