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양산시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온라인·모바일 접속하여 신고 가능하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나 일방이 신고 시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안착을 위해 4년 동안 운영된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 종료되어 앞으로는 반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함에 따라 양산시에서는 지난 5월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에 참석한 300여명의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제도 시행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임대차계약 중개를 하는 경우 임차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안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하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적극적인 현장 홍보를 통하여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