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천안시의회는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4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아동의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환경"임을 강조하며, 어린 시절 반지하에서 곰팡이와 벌레, 난방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며 주거 환경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도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복 의원은 “의·식·주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그 중 주거는 헌법과 주거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라며,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및 2019년 개정을 통해 아동 주거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됐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복 의원은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천안시가 보다 세부적인 실태조사와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복 의원은 "여전히 아동 주거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복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중위소득 80%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천안형 아동주거수당' 도입 검토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의 정기적 시행 및 기초자료 확보 △주거복지팀 확대 및 주거복지과 신설을 통한 조직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
복 의원은 경기도 시흥시의 '아동주거수당' 사례를 소개하며, 해당 사업이 도입 이후 아동가구의 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음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주, 나주, 부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빈곤가구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천안시도 더 이상 아동 주거권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복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수많은 예산과 정책이 집행되고 있지만, 정작 아동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출산율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삶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