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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은행, 온라인 위택스·계좌이체·텔레뱅킹 등 이용 납부 당부

자동차세 납부기간 6월16일부터 30일까지 지켜주세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영암군이 6월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했다.

 

2025년 6월 현재, 등록 승용자동차 등 22,628대에 21억8,1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당부한 것.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1년분 전액을 부과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통장잔액을 확인해 출금될 수 있게 해야 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에 방문·납부할 수 있고, 온라인 ‘위택스’와 계좌이체,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야간과 공휴일에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1, 3월 이외에 6, 9월에도 세무회계과에 신청할 수 있고, 연납 후 자동차 양도, 소유권 변경, 폐차하면 남은 기간 자동차세는 환급해준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오병준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와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군은 납부 안내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으로 자동차세 납부 홍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