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인천시 중구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전기차 등은 이번에 1년분이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더불어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 전자 납부,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은 기한 내에 납부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