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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정기분 자동차세 251억 원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17만여 대의 차량에 대해 202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51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발송 및 납세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총액이 전년도 대비 2억 7천여만 원 증가했으며, 기존 차량의 전출·이전·말소와 신규 차량 등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대상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납부지연 가산세(3%)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기), ARS, 인터넷 및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