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중구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68,426건 87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억 원(1.7%) 증가한 금액이다.
중구는 지난해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가 감소해, 상대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누리집, 이동 기기 금융 거래(모바일 뱅킹),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하면 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주민들이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광판·현수막·아파트 단지 게시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