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속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6월 20일 자로 공포됐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갑질 근절 대응체계를 조례로 제도화하여 직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고보다도 직원 상호간 신뢰회복 및 사전예방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제정됐다.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상담 및 신고, 판단기준,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처리절차를 비롯하여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제재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심의위원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강화되어 상호 존중하는 신뢰 기반 직장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속초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 노무사를 위촉해 갑질피해 익명 상담, 대응 방법 안내, 조사요청 등의 역할을 지속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