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가격안정장치 가동에 나선다.
노지온주감귤의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2025년산 노지온주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9일까지 지역 농·감협에서 접수한다.
이 사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노지온주감귤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로, 농가의 가격 변동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농·감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며,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올해부터는 자조금 미가입 농가도 신청일 기준으로 가입 및 납부동의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차액 보전기간을 10월에서 다음해 1월까지로 기간(당초 11월~다음해 2월)을 조정하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줄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비(자가노동비 제외)와 최근 운송 계약단가 평균을 적용해 산출한다. 월별 평균 시장가격은 전국 9개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제주도는 9월 말까지 사업대상자와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하고, 노지온주감귤 주출하기인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가격안정관리제를 추진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격안정관리제가 농가 경영 안정과 계통출하 확대,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신청 절차를 개선한 만큼 많은 농가와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