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동해시는 2024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으로,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모두 해당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시는 수출 관련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되나, 이는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도입되어 2024년 신고분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무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여 신고·납부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