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23.7.26.부터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유도 및 보증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보증료 지원한도 인상(최대 30만원→40만원, `25.3.31.가입자부터)등을 반영하여 전세보증금 수혜혜택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며 청년 나이는 ‘강원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만 18세이상 만45세 이하인 사람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를 말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올해 안까지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생활복지), 철원군청 민원허가과(주택팀)방문신청 및 정부24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