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주민자치’전환을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개정안은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법 시행 전까지 기존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형 자치모델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한다.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참고 조례안과 연계해 도 조례 및 운영지침을 신속히 정비하고, 정부의 세부 지침과 전국 확산 속도에 발맞춰 제주지역의 확대 범위와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전면 시행 로드맵’을 마련한다.
현재 제주연구원과 협업해 8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 중인 성과를 정밀 분석하고, 정부의 지역 유형별 모델(도시·농촌·도농복합형 등)에 제주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표준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 참여 체계도 강화한다. 정책 제안부터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에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구조를 공고히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강화하고, 6월 지방선거 이후 권역별 순회교육과 하반기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의 제도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법제화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정부 정책과 연계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주민이 주인 되는 제주형 자치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