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서귀포시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2026년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자는 3,827건(급여 중지 1,684건, 급여 감소 1,420건, 급여 증가 723건)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의 중지 및 감액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4월 20일까지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의견 청취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자녀 취업, 재산가액 증가 등의 사유로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와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특별생계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역자원 등 적극 연계를 실시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복지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득 미신고 등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이행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