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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계룡시는 2025년도 개별주택 1288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후 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4월 23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작년 대비 0.81% 상승했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