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관내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곳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업체가 건축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하루 이상 방치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B업체를 포함한 4개 사업장은 토목 및 기반 조성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업체는 정수기를 제조·판매하면서 관련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근절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