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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지방세실무협의회 관련 지침 충남 최초로 제정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기반 마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청양군이 신뢰받는 세정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방세실무협의회’에 대해 충남 최초로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2일 ‘청양군 지방세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항목에서 외부체감도 분야(보조금, 인‧허가, 계약, 재‧세정 등) 중 하나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세 감액 결정과 환급, 비과세 결정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지방세 비리 발생의 우려가 크다.

 

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운영해 왔으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충남 최초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위원장인 재무과장을 필두로 세정·징수·과표재산세 각 팀장과 세무6급 주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1000만 원 이상의 감액·환급 결정 ▲5000만 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결정 및 부과 철회의 적정 여부 등을 사전협의한다.

 

이번 지침의 제정으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 등에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더욱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하고 청렴한 지방 세정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신뢰를 이끌어 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재무과 임대혁 징수팀장은 “세정분야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추진을 위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발굴해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