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북구는 5월 한달 동안 북구청 1층 민원실 내 세무2과에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해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다고 2일 밝혔다.
신고창구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안내문(신고서)을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방문 신고를 지원하며, 그 외 신고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문(신고서)이 발송되며,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해당 납세자가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인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ARS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북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