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양평군은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등록제 인식 제고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차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각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과 11월에는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시·군·구청에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반려견을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혹은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모두 등록 대상에 해당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 원 이하, 등록정보 변경을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소유자가 1마리당 1만 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등록이 가능하며, 나머지 비용인 2만 원은 군에서 지원한다.
박동순 축산반려동물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