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오산시 보건소는 지난 1일 호반써밋라센트 아파트를 오산시 제2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오산시 제2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인 호반써밋라센트 아파트는 5월 1일자로 지정 됐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 갖는다. 이후 8월 1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산시보건소는 호반써밋라센트 아파트에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계도 기간 내 금연 스티커 부착 등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연아파트에 이동 금연 클리닉, 금연 캠페인 등 입주민을 위한 금연 서비스를 제공해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