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광양시는 지난 4월 30일 광양센트럴자이아파트에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광양시 제10호)’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소 관계자,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현판 제막이 진행됐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전체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광양센트럴자이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71%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광양시는 금연 안내를 위한 현판 및 스티커를 설치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영옥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만큼, 금연 문화가 단지 전반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현재까지 총 10곳의 공동주택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으며,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광양시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