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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재직 중 대통령의 공판절차 정지 명문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취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또한 프랑스는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수행하는 헌법상 역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지위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논란에 종결을 짓고,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법관 선임에 있어 과도한 법조계 편중을 완화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