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북구는 5월 한달 동안 2025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북구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1,934건(58%), 지방소득세가 1,327건(39%)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ARS, 카카오톡 채널(울산 북구 지방세 환급), 위택스, 정부24, 북구청 세무1과 전화 또는 직접방문(본인 신분증 지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납세자 계좌로만 지급한다.
북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금액이 적더라도 기한 내 꼭 찾아가시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