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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서영권 의원“시내버스 통상임금 도산 위기 대비해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대법 판결에 사회적 재난 수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영권 창원시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12일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시내버스업체의 도산 위기에 대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전국 시내버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버스 회사가 지급해야 할 소급액이 최대 86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전국 508개 업체 운수종사자 8만 1200여 명을 기준으로 매년 4621억 원이라는 금액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난’이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단순히 운수업체의 경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 안정성에 직결된 공공의 문제라고 했다.

 

서 의원은 시내버스가 필수적인 대중 교통 수단인 상황에서, 업체의 도산은 시민의 이동권 박탈은 물론 일자리 위기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에 ‘사회재난’ 인정을 요청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기 저리 대출 지원,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시내버스업체의 도산 위기를 지금 해결하지 않는다면, 후일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