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시가 최근 울산시청 사회재난산업안전과 공무원을 사칭해 안전용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과 지역 사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울산시에 따르면, 불상의 남성(휴대전화 번호 010-9582-2089)이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장○○ 산업안전점검팀장’을 사칭하며 ‘2025년도 공공시설 소방 안전 물품 구매’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관내 안전용품 판매업체에 송부한 후, 전화로 납품을 유도하는 수법의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는 ‘레저마트’, ‘낚시콜’ 등 2곳이며, 울산시는 이와 유사한 수법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울산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수사의뢰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청 및 산하 기관은 민간업체에 물품 납품을 전화로 유도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거래를 절대 하지 않는다”라며 “시청 명의의 문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한 후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