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서영권 의원(자산, 교방, 오동동, 합포, 산호동)은 앞으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유지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예우·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1일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창원시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창원시의 다양한 기업 정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오랜 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모범장수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모범장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서 의원은 지역에 기계·조선·철강·금속·전기·전자 등 국내 산업의 태동과 함께 성장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해당 기업이 우리나라 생산과 수출의 중심 역할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예우·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산업 구조의 다변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모범장수기업이 앞으로도 창원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