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응찰로 유찰된 ‘서면대교 건설공사’에 대해 물가 변동분을 반영, 총사업비를 31억 원 증액하여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2022년 단가 기준의 낮은 예정 공사비로 인해 최근 원자재 및 노무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난 4월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된 바 있다.
이에 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물가 변동분 반영을 지속 건의했으며, 최근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25.2.19.)'을 적용한 첫 사례로서 어려움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도의 요구안대로 물가변동률 2.752%를 반영한 총사업비 증액이 결정됐다.
도는 물가 변동이 반영된 공사비로 인해 입찰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재공고 시 경쟁 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속한 재공고 절차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총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업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찰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올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