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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3명 위촉'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예정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원주시는 5월 27일 화요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당연직인 행정국장을 포함해 세무사,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퇴직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시세의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심사,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심의,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등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명정대한 세정 운영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방세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세정의 신뢰는 곧 행정의 신뢰라며 심의위원회의 균형있는 시각과 깊이 있는 판단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