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내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적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고령친화영향평가의 실시 △도내 시·군의 고령친화도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발전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및 소비자 권익보호 △고령친화 사업 추진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북은 전국적으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고령친화’ 도시 조성 및 산업 육성은 노인 세대를 비롯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충북’ 조성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