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대웅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반값 축구장’과 ‘방치차량요금’을 위한 조례안을 선보인다.
조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에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대덕구민이 평일 오전 6~9시에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 이용하면 전용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 규정을 신설한 게 주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무료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과 장기주차(48시간 이상) 차량에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주차장 이용 질서를 확립해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