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청주시는 3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본부와 시민안전보험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석원 시 재난대응과장, 임성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지난 6월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가스사고 상해 사망’과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함에 따라, 가스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신속히 안내받고 청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시는 시민안전보험 홍보자료 및 관련 정보를 가스안전공사 충북본부에 제공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피해 시민의 정보를 시에 제공해 시가 피해 시민에게 재차 안내 및 청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 산하 본부가 지자체와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건 이번이 충북본부가 처음이다.
향후 가스사고 피해 시민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해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본부에 감사드린다”며, “여러 기관이 한마음으로 청주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이다.
자연재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등 19개 항목을 보장하며, 항목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된다.
해당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개별 보험으로 보장을 받더라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