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원주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결과,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환수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 신설을 권고받았다. 이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환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만 해당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박윤미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고,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오는 7월 17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