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남 무안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46,604건에 대해 총 94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룡2지구 신축 아파트 준공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1%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기준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 납부도 지원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입금 또는 ATM(현금입출금기)을 통해 카드 또는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지방세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정대술 무안군 세무과장은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20만 원 이하 시 7월에 전액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