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태안군이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3만 5722건이며 부과액은 총 66억 36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 대비 1.4%(약 92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의 전반적 하락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로,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 자동응답 서비스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송출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는 등 주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에 맞춰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