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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최선국 전라남도의원 “도민 기본소득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공주도 개발 확대해야”

“민간ㆍ외국자본 이익 독점 구조 벗어나야” 지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라남도의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책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확대와 전담 에너지 공기업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의 바람과 태양은 특정 자본이 아닌 도민 모두의 공유자산”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중심에 둔 에너지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허가된 95개의 해상풍력 사업 중 94%가 민간투자사업이며, 이 중 61%는 국외 자본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외부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인 ‘2030년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와 관련해, “현재 전남도가 도민 전체를 위한 에너지 기본소득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사실상 ‘0원’ 수준”이라며 “REC 가중치나 집적화단지 수익도 특정 지역에만 한정돼 있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원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는 ▲전남개발공사의 자본 증자 및 도 직접 출자를 통한 공공개발 확대, ▲도민 펀드 및 기금을 활용한 공공지분 확보, ▲전남에너지공사 설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제주에너지공사의 컨소시엄 의무 참여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전남 역시 에너지기본소득 실현의 거점이자 재정 운용의 중심체로서 전담 공사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에너지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이나 일부 계층에 국한된 혜택이 아닌, 전 도민이 함께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라며 “이를 위해 전라남도가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공공투자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춰 에너지공사의 설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김영록 도지사는 “현재 재생에너지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형 공공주도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이날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도 학교 현장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경제성, 환경적 효과, 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하며 교육 현장의 생태전환교육 실현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