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인천광역시는 8월 2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기물파손, 위협 상황 등 특이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특이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진행됐으며 인천경찰청 구월지구대와 민원 담당 공무원, 청원경찰로 구성된 비상대응반이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폭언‧폭행, 위험물 소지 등의 특이 민원인에 대해 공공기관 출입제한과 퇴거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실시 ▲경찰서와 연계한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협조 퇴거 조치 이행 등의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연습했다.
손혜원 시 시민봉사과장은 “민원실은 시민들과 가장 근거리에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폭언‧폭행 등 위협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방문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안전장비 점검과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