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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 개편 한 달…교통안전 강화 총력

전년 대비 방문차량 1일 평균 9% 증가(423대), 방문객 2% 증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협업해 우도지역 교통안전 지도·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4차 연장과 함께 제한 대상이 일부 완화되면서 차량 유입 증가가 예상되자 제주도는 동부경찰서,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주 4회 이상 교통안전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차량 운행제한 완화 이후 8월 한 달 동안 우도 내 대여이륜차는 57대 증가하고, 방문 차량은 전년 대비 9% 정도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8건이 발생해 전년(7건) 보다 1건 늘었다.

 

최근 무등록 전동카트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8월 28일 동부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법령 위반이 확인돼 해당 업체를 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미등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이다.

 

또한 이륜차 대여 과정에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2012년 우도 내 무등록 골프카트를 대여한 사업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 관광 활성화와 함께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법령 위반 행위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