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서귀포시는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할 수산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소규모 어가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로 총 3개 사업의 예산규모는 21억 1,600만 원이다.
올해에는 총 1,886어가가 신청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어업 외 소득기준 초과, 타직불금 수령 등 부적격자 검증을 실시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공익의무 이행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유형별로 보면 소규모 어가직불제는 547어가가 신청했으며 어가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는 616어가가 신청했고 어가당 80만 원이며, 어선원직불제의 신청인원은 723명으로 지급액은 인당 130만 원이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어가에게 지속적인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물 자급률 제고 등 어촌의 고유한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복지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는 1,595어가에게 총 18억 9,594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