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조금동두천 -1.2℃
  • 흐림강릉 6.6℃
  • 맑음서울 0.7℃
  • 흐림대전 0.9℃
  • 흐림대구 5.4℃
  • 흐림울산 6.8℃
  • 흐림광주 3.2℃
  • 박무부산 7.9℃
  • 흐림고창 2.9℃
  • 흐림제주 8.1℃
  • 맑음강화 -0.3℃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0.8℃
  • 흐림강진군 4.3℃
  • 흐림경주시 6.3℃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서울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인상안은 법원 판결 취지를 크게 벗어나"

판결 취지 고려 시 6~7% 임금인상률 적정, 노조 주장안(12.85%)은 적정 수준의 2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에서 주장하는 12.85%의 임금인상안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임금인상 적정 범위의 2배 규모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측에서 제시한 10%대의 임금 인상안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르다.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및 동아운수 소송 결과에 따라 12.85%의 임금인상률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년 10월 29일에 있었던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 취지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176시간으로 하되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것으로, 노조에서 주장한 소송금액 대비 약 45%만을 인정했다.

 

따라서 동아운수 소송의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임금인상률을 계산한다면 6~7% 수준이 적정하다. 다만, 시내버스 운송사업 조합에서는 이미 임금협상이 체결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0%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조에서 거절했다.

 

즉 시내버스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2.85%의 임금인상이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사측에서 제시한 10%의 임금인상률이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노조가 주장하는 12.85% 임금인상률은 연차보상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으로, 운전기사들이 수령하는 각종 수당 항목들을 전부 포함해 산출할 경우 실제로는 16%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는 올해만 3회의 준법투쟁 및 파업 예고와 유보를 반복하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고 내년 1월 13일에도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임금인상률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