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충주시는 지난해 이어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오는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하고 보상금은 8월 말경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도 보상의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군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 보상 대상이다.
거주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 관련 서류를 갖춰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소음대책 지역 내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홍보물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 지역은 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달천동 등이며, 각 지역별로 지정된 기간에 맞춰 순회 접수가 진행된다.
시는 다수 인원의 동시 방문에 따른 혼잡을 줄이기 위해 면동별 순회 접수 방식을 운영하며 시청 대기환경과 군소음보상팀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신청 편의성 향상을 위해 충주시 누리집을 통해‘정부24’로 연결되는 온라인 신청도 지원한다.
보상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구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제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 ▲제2종(90이상 ~ 95미만 웨클)은 4만 5천 원 ▲제3종(80이상 ~ 90미만 웨클)은 월 3만 원이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과거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2020년 11월 27일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지급 공고 및 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소음대책지역 여부는 충주시 누리집(군소음피해 보상신청) 또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를 받는 모든 주민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며 “보상 범위 확대와 현실적인 보상기준 개선 등 지속적으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국방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