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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기후에너지환경부,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 일부 개정령안 1월 5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 활성화 및 관리기준 합리화'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승인 기준을 마련한다. 매립장 상부토지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10종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승인기준이 없어 인허가기관이 승인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 환경오염 미발생 확인 등 객관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인허가기관의 판단을 돕고 상부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기준도 합리화한다. 통상의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상의 폐수 희석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인허가기관이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승인한 경우에 한해 희석한 뒤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여 기준에 맞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침출수 수위 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 유출 방지를 전제로 침출수위 개선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매립시설 일일복토재로 현행 토사류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악취 저감, 빗물유입방지 등의 기능을 가진 대체복토재(합성고무류 롤시트 등)도 사용하여 골재 절약과 매립 여유용량 증진을 도모한다. 섬 지역 등에서 이미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 매립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매립폐기물의 재활용 등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화학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2차 오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각이 곤란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비산‧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변경허가‧신고가 아닌 최초 허가 시에만 정기검사를 5년 뒤(이후 3년 주기)에 받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해소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립장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